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관광사업, 심의위서 사업기간 연장한 후 주민 의견수렴?
제주관광사업, 심의위서 사업기간 연장한 후 주민 의견수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의견수렴 절차
개발사업심의위서는 이미 사업기간 연장 '가결' 처리
사업연장 큰 문턱 넘어 ... 의견수렴 "의미없는 행위" 지적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의 사업기간 연장을 가결한 후 제주도가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사업에 대해 어떤 의견이 제시되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심의위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가결한 상태라 의견수렴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관광개발사업장 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내고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3가지 개발사업 모두 사업기간 연장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이 개발사업들은 모두 올해 12월31일 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년은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을 2년6개월 연장하고 사업 내용에 콘도를 포함해 사업비 역시 대폭 늘린다. 사업비는 기존 600억에서 398억이 늘어난 998억원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법 제147조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에 나서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해당사업 중 사업부지면적이 30만㎡를 넘어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인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위가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가결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의 변경사항들이 개발사업심의위 문턱을 넘었더라도 관계부서 협의과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업기간 연장 등은 개발사업심의위 문턱을 넘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처럼 여겨진다.

실재로 도내사회에서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사업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심의위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받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든 개발사업의 변경에 있어 큰 문턱인 개발사업심의위의 심의 절차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개발사업심의위 이후에 의견수렴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재로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받도록 명시한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심의위 이후에 의견수렴을 받아왔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