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50 (수)
"검거된 불법체류자, 돈 주면 도와주겠다" 변호사 사칭 붙잡혀
"검거된 불법체류자, 돈 주면 도와주겠다" 변호사 사칭 붙잡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 외국인 불법체류 선원 대상 변호사 사칭 검찰 송치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590만원 상당 요구, 법률 사무 처리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변호사를 사칭,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일시적으로 구류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가로챈 이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범 위반 혐의로 포항에 거주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힌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보석시켜주겠다며 접근, 일정 금액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특히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한화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와 선처문을 작성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이나 향응 및 그 외 이익을 제공받고 한 사권에 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선원비자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을 본인 가게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5월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시켜주겠다며 금전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첨보를 입수, 수사를 하던 중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에 올린 홍보글을 확인, A씨에 대한 수사막을 좁혀 붙잡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라며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며, 자진 출국 제도 출입국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취업까지 이르게 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