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27 (금)
제주인기협 "제주도의 언론 취재 보고? 언론통제 다름없어"
제주인기협 "제주도의 언론 취재 보고? 언론통제 다름없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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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에 반발 이어져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지침 철회 및 사과 요구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정이 언론사가 취재하는 내용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지침 공문’을 제주도청 및 행정시 전 부서에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도 출입기자단에 이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에서도 반발 성명이 나왔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지침 공문을 모든 부서와 산하 기간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언론통제와 다를 바 없는 이번 조치에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해당 지침 철회와 함께 제주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제주도지사까지 이어지는 보고체계로 각 부서 공무원 및 직속기관, 심지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 사안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 기자의 통화 및 부서방문, 인터뷰, 자료제공, 현장방문 요구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첨부된 제출양식을 보면, 언론사 명부터 시작해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취재 목적, 보도 예정일, 답변자의 소속, 이름, 직위, 내선번호, 비판 보도 예상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이번 지침은 기자들이 취재 중인 사안을 언론 보도 이전에 미리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행정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보고체계는 공무원 및 담당 직원들이 언론 인터뷰와 자료제공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기검열 및 행정 정보공개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 및 도민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갈등사안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비민주적인 언론통제의 기술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는 자기검열 없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야말로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에 해당 보고체계 운영지침의 철회와, 책임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도 출입기자단 역시 반발 성명을 내고 운영지침의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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