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청년에게 1000만, 기업에는 월 180만 통큰 지원, 내년에도
청년에게 1000만, 기업에는 월 180만 통큰 지원, 내년에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1 10: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국비 50억 확보
39세 이하 청년 대상 기업 인건비 지원, 교통비와 인센티브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50억 원 등을 확보해 6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 2400만원 또는 2250만원 수준의 인건비로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등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년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고, 이를 통해 1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공고는 제주도청 누리집(http://www.jeju.go.kr) 및 각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년 1월3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자 526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까지 지원하며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청년은 2년 종료 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3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인재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제주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기업 전문 인력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지역 상생 일자리사업인 만큼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눈먼돈사냥꾼 2022-12-22 20:33:10
선정되면 친구 친척 이름 올려놓고
인건비 반 주고 반은 자기가 먹는 방법 또 나타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