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의회서 막힌 '보전지역 관리 조례' 녹색당서 반발
제주도의회서 막힌 '보전지역 관리 조례' 녹색당서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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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도의회, 도민의 염원 저버렸다"
"도의회 권한 강화 스스로 막아 ... 자격 없다"
제주녹색당이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녹색당이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보존지역 관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제주도의회는 사과하고, 주민발의 조례 본회의 상정을 막은 환경도시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일 열린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녹색당이 지난 7월29일주민청구조례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1092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넘겼으며, 이후 8월26일에는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와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걸려 이번 조례가 주민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환도위는 법제처의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녹색당은 환도위의 이와 같은 판단에 반발했다. 이들은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부결 사유로 법제처 해석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말그대로 해석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법제처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법제처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행정은 의회의 권력 강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곳이 취약할수록 행정의 권한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작 자신의 권한을 강화해야 할 도의회가 도정의 견제에 맥을 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외에도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제주도정의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기구로 자리하고 있다”며 “송창권 위원장은 최소한의 도의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입장임에도 오히려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환경도시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검증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창권 위원장을 향해 “의회의 명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난개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은 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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