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수소버스 운행 … 2023년 제주 모습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수소버스 운행 … 2023년 제주 모습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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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68건 공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및 접수 ... 드론 실증도
제주서의 닥터헬기 운영 ...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등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미래산업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관광·체육 등 9개 분야 68건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4.3 희생자에 대한 2차 및 3차 보상금도 신청 및 접수받아 제주4.3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한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간급 1만 660원에서 1만 1075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1.5%의 저렴한 수수료로 본격 운영된다. 이 먹깨비와 관련해서는 할인쿠폰, 이벤트, 탐나는전 결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부담금리 1.4% 수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내년부터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라 1월 5일 이후 신규 앱 설치, 기존 카드등록을 통해 지속 이용하면 된다.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 예정인 청년자율예산 사업도 심의하는 등 청년 주권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9대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속 운영으로 다양한 드론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이어가고 제주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도 지속된다.

아울러 제주의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침을 발표하는 등 민간 우주경제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하고 도서, 산간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된다.

또 사회복지 인력 충원 및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확대 설치로 전 도민 대상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펼쳐진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함께 상향되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나아가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인상된다.

최대 2000만 원 한도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 구성과 보상한도 조정을 추진한다.

1차산업 분야는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농민수당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 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동물 등록칩 지원은 물론 무료 등록이 가능하고 실외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지역도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로 확대된다. 그 외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무주택 가정 지원과 개방형 충전기 요금 인상 등도 있다.

이외에 환경 보전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제주작가 육성과 함께 도외 작가들과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레지던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서 작품 전시공간을 임차해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 영상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또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운영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도 이뤄지게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로운 시책과 달라지는 제도들이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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