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반발에 부딪힌 풍력발전 기준 변경, 제주도 추가 의견 수렴
반발에 부딪힌 풍력발전 기준 변경, 제주도 추가 의견 수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3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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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예정
제주도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개선안 마련"
사진은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은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보다 신속하게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풍력발전과 관련된 세부기분 변경에 나섰다가 도내 사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추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6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제주도는 이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아울러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점을 제시했다.

도는 그러면서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 명칭을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만이 주도할 수 있다. 2015년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올해 12월30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주어졌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도내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주도로 해오던 풍력발전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다.

제주도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이에 따라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이번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선안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 개정 및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이번 풍력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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