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3국 경유해 제주 오는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 철저 관리"
"제3국 경유해 제주 오는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 철저 관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7일 이내 중국 체류 확인되면 PCR 검사 의무
확진 시 임시 격리숙소에 격리 ... "방역, 세심하게 관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에 들어오는 이들 중 중국 체류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중국발 입국자는 물론 7일 이내 중국 체류 사실이 확인된 중국 방문자 등에 대해서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게하는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중국에서 직접 건너오는 것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제주에 들어올 경우 방역망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한 조치다.

특히 오는 22일 제주와 중국 홍콩을 잇는 국제선이 뜰 예정이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됐지만, 이 조치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가 되면서 제주~홍콩 하늘길은 예정대로 22일 열리게 됐다.

도는 홍콩은 물론 싱가폴 등을 경유한 중국인 및 중국 방문자가 제주에 코로나19 검사 없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중국 채류사실이 확인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는 입국 후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표식 등을 패용하고 도 안내요원 인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 가량을 검사센터 인근 대기소에서 기다려야 하며, 양성 확진 시 임시 격리숙소 등으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도내 임시 격리숙소는 모두 5곳이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거소가 불분명하고 도내 이동 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입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도착시간 기준 1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확진 시 마찬가지로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도는 또 홍콩 및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 현지 비행기 탑승 전에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일 국립제주검역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업체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중국발 입국 검역조치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관련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관련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입도 관문에서부터 검사 대상자 분류와 인솔, 현장 관리, 확진자 이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세심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