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제주 아트플랫폼' 80억 투입, 본격 추진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제주 아트플랫폼' 80억 투입, 본격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트플랫폼 사업 명시
공공예술연습장과 각종 시설 구성 등 계획돼
"각종 우려들 해소된 상황, 문제 없도록 추진할 것"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한 재밋섬 건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한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아트플랫폼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문화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1653억원 대비 7.9%가 늘어난 1783억원을 확보, 문화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5일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추진하려는 문화사업들은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생활문화기반 확대 ▲예술인 지원 ▲문화향유 및 참여 확대 ▲문화예술 교육 및 격차해소 ▲문화산업 육성 ▲역사문화 기반 구축 등이다.

이중 생활문화기반 확대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17곳의 문화공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문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의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재밋섬 건물은 제주시 삼도2동에 자리 잡은 건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서 2018년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1원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으로 건물 매입 계약을 추진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졌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에서도 “아트플랫폼 사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도내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나왔다.

여기에 더해 건물 매입비만 100억원에 달하는데다,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등을 더하면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돈 먹는 하마’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재밋섬 측에서 “제주문예재단의 건물 매입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논란이 거듭됐던 아트플랫폼 사업에 올해 모두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먼저 재밋섬 건물 한 개 층에 공공예술연습장을 조성한다. 여기에 국비 2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아울러 공연장과 각종 커뮤니티공간 및 소극장 등을 구성하는 ‘문화재생사업’에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제기했던 우려들에 대해서 해소가 된 상황”이라며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아트플랫폼 사업 이외에 올해 문화예산으로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과 유아·청소년·도민 대상의 계층별 맞춤형 교육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측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지속 사업의 예산을 늘려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들도 이어간다.

아울러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잇는 생태문화적 역사문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역사관 건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