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검찰, 4.3 재심 합동수행단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 검토 ‘논란’
검찰, 4.3 재심 합동수행단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 검토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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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논평 “수행단 결재선만 늘어 재심 절차 늦어질 것”
검찰이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재심 때 모습. ⓒ미디어제주
검찰이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재심 때 모습.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검찰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일 관련 논평을 통해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 편성하려는 지위 조정 논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돼 있는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고검 산하에서 진행 중이던 합동수행단의 업무를 지검 산하로 둔다는 발상은 수행단의 업무적 절차를 굳이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검찰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주4‧3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4.3합동수행단은 4.3희생자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21년 2월 법무부가 4‧3희생자의 재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70년 세월이 넘도록 4‧3으로 인해 피멍이 든 제주도민의 염원과 간절함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송 의원은 4.3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제1~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주4.3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 이들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짓밟힌 명예가 이제 막 회복을 향한 발돋움을 하려는 이때, 검찰이 논의 중이라는 합동수행단의 지방검찰청 산하 격하 편성은 제주도민의 숭고한 대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력 성토했다.

검찰이 일반재판 재심으로 과다한 업무량과 체계상의 비효율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송 의원은 “해결방안이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합동수행단이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된다면 수행단의 결재선만 늘어나 재심 절차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결재선이 늘어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방해나 외압이 더해질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고, 합동수행단의 지위를 흔들거나 격하시키는 일체의 논의와 구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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