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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주지역 스타트업 대표 구속
보조금 부정수급 제주지역 스타트업 대표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1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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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4300만원 부정수급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억4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7800만 원을 가로챈 제주지역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2억4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7800만 원을 가로챈 제주지역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2억4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제주지역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제주에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 등 개발 업체를 운영중인 스타트업 대표 A씨(23)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B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편취한 후 지난해 8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장에 친환경 소재 이용 포장재를 개발하는 C업체를 설립, 지역 언론에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직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1억7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한국농업진흥원 보조금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지인을 C업체의 가짜 직원으로 등재시켜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서를 받아 2억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C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도록 해 행사한 혐의 외에도 사업게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사후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여러 건의 보조금 사업에 응모했다가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는 사업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농업진흥원 등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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