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결국 다시 ‘장기미제’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결국 다시 ‘장기미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1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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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징역 12년 선고된 항소심 살인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가 제주공항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가 제주공항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공범 피의자로 기소된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방송 인터뷰에서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던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살인 공모 혐의가 무죄 취지로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이 사용한 흉기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결국 2014년 11월 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후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지난 2020년 6월 방송된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방송을 통해 해외 모처에서 만난 A씨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된다.

A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데, 다리에 한두 방 혼만 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살인교사범’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애초 두목 백 모씨는 이 변호사의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만 지시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7일 선고가 내려진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방송 인터뷰에 대해 “이미 숨진 손씨를 주범으로 내세워 자신이 범행에 관여한 부분은 축소하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에만 의존한 것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취재진을 문자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사주받은 것부터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경위를 묘사하면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초 A씨가 범행을 사주했다고 얘기한 조폭 두목 백 모씨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중이었던 사실을 들어 A씨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A씨가 직접 직접 실행자로 지목한 손 모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결국 1999년 11월 5일 새벽 자신의 차량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다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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