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당선무효 위기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당선무효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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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양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양 의원 “당시 출마의사 없었지만 경솔했다” 선처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식당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출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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