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물가변동률 반영된 기초연금, 올해 1만5000원 이상 인상
물가변동률 반영된 기초연금, 올해 1만5000원 이상 인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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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는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2000 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고령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윤택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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