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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롯데면세점 최종 선정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롯데면세점 최종 선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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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27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롯데면세점 낙점
최장 10년까지 가능 … 롯데면세점 측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롯데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이 중단된 후 9년 만에 다시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호텔롯데를 운영 사업자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면세점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사회기여도 등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500점과 시설관리권자의 사업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500점을 합산해 최종 운영자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롯데면세점은 총점 943.2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이 공개한 심사 결과를 보면 롯데면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120점 만점에 108점, 보세화물 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부문은 120점 만점에 103점을 받았고 법규 준수도는 6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 운영인의 경영능력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문은 100점 만점에 90점, 재무건전성은 100점 만점에 88.5점을 받았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 상생협력도는 120점 만점에 111점, 고용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부문은 80점 만점에 74.5점을 받았고 친환경 경영은 50점 만점에 42.5점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는 750점 만점에 677.5점을 받아 5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한 결과 451.67점을 얻었다.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중 사업능력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1.56점,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400점 만점을 받아 전체 합산 점수는 943.23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과 김포공항점, 김해공항점에 이어 제주공항점까지 모든 국내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 국제선 3층 격리 대합실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은 매장 면적 544.79㎡로, 화장품과 주류, 담배, 의류 등 관세법령에 의해 적용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윤남호 부점장은 “올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겨냥해 이번 입찰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내 면세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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