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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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안 및 지형도 확정 고시
절대보전지역 33만여㎡ 증가, 상대보전지역은 24만여㎡ 감소
재주 바닷가의 해안 사구의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설쿰바당사구 일대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재주 바닷가의 해안 사구의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설쿰바당사구 일대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바닷가의 사구와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33만4063㎡,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2등급 7.3㎢가 각각 추가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33만4063㎡ 늘어났고,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에서 1251만5404㎡로 24만7619㎡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상대보전지역은 3657㎡ 줄어들었고, 같은 면적만큼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확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면적이 확대되면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9000㎡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여기에다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를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7500㎡ 늘어나게 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 늘어났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4만5000㎡가 신규 지정됐고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은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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