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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3년간 441명·1625건 노인 학대, 최다 가해자는 '아들'
제주서 3년간 441명·1625건 노인 학대, 최다 가해자는 '아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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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제주서 441명 노인 학대, 167명이 아들에게
배우자 가해도 많아, 139명 ... 제주도 재발 방지 대책 고심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지난 3년 동안 무려 441명의 노인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도내에서 441명의 노인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학대 건수만 1600건이 넘어간다.

이들이 받은 학대의 가해자 유형을 보면 자녀 중에서도 ‘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67명이 아들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유형도 139명에 달했다. 딸에게 학대를 받은 사례는 40명,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는 10명이다.

특이점은 본인이 스스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으로 학대피해가 접수된 이들도 35명이 있었다.

이 441명이 받은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 피해 노인의 대다수인 412명의 노인이 피해 장소를 가정으로 꼽았다. 시설에서의 학대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21명이었다. 이 21명은 도내 13곳의 시설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학대를 받는 노인의 수와 학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 159명의 노인에 대해 611건의 학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148명에 대해 557건, 지난해에는 134명에 대해 45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노인학대에 대해 특히 시설내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에 나서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와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노인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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