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제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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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세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2월 7일 기준 968명의 신청자 가운데 451명을 최종 선정, 매월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64-728-3074,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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