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시, 지난해 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310곳 행정처분
제주시, 지난해 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310곳 행정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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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행위 22건 형사고발 조치, 과징금 37곳 1억7900만 원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영업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소가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어묵, 분식류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행위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2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영업정지 37곳을 포함해 모두 3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37곳으로, 모두 1억7900만 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시설개수 명령 2건, 개선명령 2건, 시정명령 85건,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 42건이 있었고 과태료 처분은 95건에 2413만원이 부과됐다. 품목제조 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은 8건이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8곳의 위반 유형을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 숙박업소 등 5곳, 목욕탕 목욕물 수질기준 부적합 등 3곳이 있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217곳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 묵인 등 청소년 유해행위(18곳), 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 및 단란주점헤서 유흥접객 행위(13곳), 영업주 또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53곳), 영업장 임의 확장, 시설물 멼길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94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 위반사항은 모두 85곳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경우(15곳), 식품 등이 이물 등이 혼입된 경우(14곳), 부당한 광고 표시 또는 표시 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면적 변경 신고의무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43곳) 등이다.

강윤보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위생업소는 그 특성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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