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판사 지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 대법원 징계는?”
“판사 지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 대법원 징계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1심 선고 후 1년 지나야 재판부 과오 인정”
대법원에 해당 판사 징계절차 착수 및 사법불신 유발 사죄 촉구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1심 선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재판부의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1심 선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재판부의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유명 변호사의 사기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껏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관련 논평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1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 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후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이후 어떠한 징계 절차로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판사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재판부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1심 판사가 피고의 사회적 명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검찰이 공개 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위반했다는 지적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1심 당시 논란이 된 판사이 비공개 선고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의 비공개 선고 특혜로 일반 국민들을 암묵적 차별을 받은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1심 판사의 위법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와 판사 성역 쌓기는 변함이 없다”며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법 불신을 유발한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 겸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선고는 판결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