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해고 근로자 지원하라는 제주 인권보장위 권고, 사실상 뒷북?
해고 근로자 지원하라는 제주 인권보장위 권고, 사실상 뒷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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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 관련 권고안 채택
제주도에 "재취업 등 지원하고 해결방안 제시하라"
오영훈, 이미 "재취업 등 협력 아끼지 않겠다" 약속
고현후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고현후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운영중단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된 것과 관련,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도 제주도에 재취업 지원 및 교육 지원 등 현실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고된 근로자들을 만나 권고안에서 제시된 내용들과 유사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22일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5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 56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근로자 56명이 공공성이 강한 환경사업에 고용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제주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과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와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를 하기에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고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들을 만나 권고안에 제시된 내용들을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권고안이 사실상 뒷북을 치고 있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미디어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미디어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근로자들은 제주시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와 서귀포시 색달동의 남부 환경관리센터 폐쇄 등이 결정됨에 따라 해고될 위험에 처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향해 지속적으로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와 같은 농성이 100일차였던 지난 14일 오영훈 지사가 천막을 찾아 근로자들과 만났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문제, 재취업 등에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약속을 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도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사실상 다름없는 내용을 이미 제주도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권고가 이처럼 뒷북처럼 보이는 모양세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늦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처럼 권고안 마련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 위원회 측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권고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향후 제주도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문들도 있다”며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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