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서귀포시,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 확대
서귀포시,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올해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연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가 일괄 대행한 후 허가를 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개장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 소유주는 오는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에는 경작지와 주거지 내 무연분묘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지목, 토지의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라면 모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한 뒤 사업 수요와 행정력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도 사업 대상 확대 방침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장허가 신청이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적으로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공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 개장허가를 확정, 신청인에게 허가증이 교부된다.

시 관계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를 고려하게 됐다”면서 “복잡한 개장허가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개장을 허가는 분묘는 모두 5862기에 달한다.

매해 150기 정도였던 개장허가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3년 동안 평균 개장허가 건수는 190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윤년인 올해에는 사업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