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재심도 맡는다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재심도 맡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합동수행단, 4.3 직권재심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 결정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담당 기관이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43 직권재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담당 기관이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43 직권재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고를 치렀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와 일반재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맡는 담당 기관이 일원화된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검 소속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22일 제주지검에서 제주4.3사건 자문위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모두 일괄해서 담당하게 됐다.

수행단의 명칭도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바뀐다.

이번 결정은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지검 4.3사건 자문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지금까지 모두 77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67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주도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직권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