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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32개 조합, 후보자 78명 등록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32개 조합, 후보자 78명 등록
  • 하주홍
  • 승인 2023.02.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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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등 7곳 무투표…안덕농협 경쟁률 7대1로 최고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미디어제주 하주홍] 오는 3월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32개 조합에 모두 78명이 등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후보자등록 마감결과,제주시 지역 40명, 서귀포시 지역 38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4대1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선거가 되는 조합은 제주시농협, 애월농협, 하귀농협, 제주시산림조합,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 모두 7곳이다.

무투표 선거 대상 조합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7명이 등록한 안덕농협이다.

제주지역에서 치른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1개 조합장 선출에 모두 71명이, 제2회 선거는 32개 조합장 선출에 모두 74명이 등록해 각각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용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등이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적발 때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기부행위 경우 최대 3000만 원)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발견 때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도선관위는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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