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불법투약" 주장 전 매니저 결국 유죄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불법투약" 주장 전 매니저 결국 유죄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2.2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신현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씨가 욕설, 갑질을 일삼았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신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주경제 전기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