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지역화폐 30억 이하 매출 상점에서만’ 정부 지침에 반기 든 제주도
‘지역화폐 30억 이하 매출 상점에서만’ 정부 지침에 반기 든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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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당분간 현재 가맹점 기준대로 운영하겠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 소상공인 상점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제주도가 당분간 현재 가맹점 기준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은 24일 오전 브리핑 도중 기자들로부터 정부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침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능가해서 지정된 법률을 넘어 규율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가 지침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서 지침을 개정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건의를 통해 당분간 현재 가맹점 기준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정된 지침은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주에서는 당분간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일부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면서 제주산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마트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일괄적인 지침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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