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강제인치 시도 논란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강제인치 시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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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성명 “낡은 수사관행, 청산돼야 할 악폐”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제주지역 진보인사 2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강제 인치와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진보당 제주도당 당사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제주지역 진보인사 2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강제 인치와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진보당 제주도당 당사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정원과 경찰이 간첩 협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지역 진보인사 2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7일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피의자 신문을 명목으로 소위 ‘제주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을 국정원 제주지부 조사실과 제주청 안보수사과 진술녹화실로 강제인치하겠다고 통지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강제 인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19일 압수수색 후부터 수사팀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체포돼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피의자들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과 제주청 소속 합동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인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대책위와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최장 구속기간인 50일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조사실로 강제인치해 하루 종일 조사하는 것은 고문 수사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낡은 수사관행”이라고 지적, 청산돼야 할 악폐임을 강조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아닌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청 소속 합동수사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위법의 직권남용 강제 인치 시도를 규탄한다”며 자백 강요 목적의 불법적인 강제 인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강제 인치와 피의자 신문이 강행될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향후 관련 수사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수처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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