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농업인 1인당 40만원 농민수당 꼭 신청하세요”
“농업인 1인당 40만원 농민수당 꼭 신청하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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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 한 달간 농민수당 신청 접수 … 자격제한 기준 완화
여성 농업인 대상 행복이용권 카드 신청도 접수 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3월 한 달간 농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자격 제한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실제 전업농임에도 최근 2년 이내 단기간 직장건강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로 자격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 go.kr)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신규 신청시에는 이‧통장이나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씩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만8575명으로, 모두 74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제주시는 3월 한 달간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문화활동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신청도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으로,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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