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제주 중산간 차단 도시계획조례, 이장단 "재산권 침해" 반발
제주 중산간 차단 도시계획조례, 이장단 "재산권 침해"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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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71개 이장들 모인 협의회, 조례 개정에 반발
"과도한 규제 ... 농어민들 일방적 희생만 요구"
환경도시위원회, 7일 심사 예정 ... "안건 폐지하라"
제주도내 171개리 이장들이 모인 이장단 협의회가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171개리 이장들이 모인 이장단 협의회가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이장단 협의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71개리 이장들이 모인 이장단 협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일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농·어촌을 말살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되면서 건축행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생기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울러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아울러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출물로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의 반반발이 이어졌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가진 이장단 또한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를 매설할 경우 해발 300m 이상이나 300m 미만의 기준에 상관없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사유재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농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중산간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이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당하게 될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단협의회은 이어 “이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오는 7일 심사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이장단협의회에서는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시키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실 것을 도의원들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정중하게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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