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제주도 감사위 "오등봉공원 문제 없다" 정작 의혹 해소는 요원?
제주도 감사위 "오등봉공원 문제 없다" 정작 의혹 해소는 요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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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도에 조사결과 통보 ... 조사 종결
감사위 결과, 기존 제주시 해명과 다를 바 없어
제주시 해명에 대한 반박 및 질타, 해소 못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보였다. 

하지만 감사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 조사결과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반복하는 모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명에 대한 반박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자 선정과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4개월여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질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된 부분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불거진 보증채무 부담 문제 등이다. 제주도내 시민단체 등은 이에 감사 청구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 추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해 11월25일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조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위는 이 조사 결과 청구된 사항에 대해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감사위는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다”며 “협의회 구성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도 감사위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당부에도 감사위 감사결과에도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누락됐다’는 점에 대한 감사위의 답변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주시의 해명과 사실상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자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들어가야할 주민대표는 제주도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제주도민’이면 된다.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주민대표로 위촉된 이는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제주대 교수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제주에 법인격을 가진 자지단체가 ‘제주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 관할 구역인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이라는 점만 만족하면 주민대표로 누구를 위촉하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법상으로는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임명된 주민대표가 오등봉 인근 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거주자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주민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제주시의 해명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말이 나왔다. 도의회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대표로 들어가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며 “오등봉 현지 실정이나 상황을 모르는 서귀포에 있는 주민대표가 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위 감사 결과 사실상 제주시의 해명과 다를바 없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제시된 비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도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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