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민주당, 만취운전 강경흠에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징계
민주당, 만취운전 강경흠에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징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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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직자,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제명"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강겸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겸흠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했는지, 향후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될 경우, 음주 정도와 사고 유무 등을 떠나 무조건 제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음주운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와 관련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재 회기가 진행중인 도의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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