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높인다" 제주도의 계획은?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높인다" 제주도의 계획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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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4대 전략과제, 17개 추진과제 최종 선정
도내 건설업체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고심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도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7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대 전략과제, 17개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어 이 과제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도는 우선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제고와 대기업과의 해외진출 협력관계 증진에 힘쓴다.

해외건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동향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내 설명회 개최, 개별업체별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지원한다.

또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설정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업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공공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이외에 올해 건설사업예산 2조5259억 원 중 상반기에 61%인 1조540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생산 및 고용에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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