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장애인 제주 여행 렌트차량 임시주차표지 발급 간소화된다
장애인 제주 여행 렌트차량 임시주차표지 발급 간소화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0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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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임차계약서 확인 후 발급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여행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려는 장애인들을 위한 ‘임시주차표지’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시 렌트 차량에 대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받급받은 장애인으로, 종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시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트차량 임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유효기간(여행기간)을 정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시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발급 신청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와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를 찾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시 10만 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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