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 해결 한 걸음 더 ... 꼬인 가족관계, 정정 가능해졌다
제주4.3 해결 한 걸음 더 ... 꼬인 가족관계, 정정 가능해졌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권자 및 정정 범위 확대
사실상 유족들, 법적으로 부모 찾을 길 열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광풍을 지나오면서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3 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범위와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뤄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기존 시행령상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4.3의 광풍 속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여버린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 사실상으로는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가족관계상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가족관계상 희생자의 유족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 가족관계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가족관계 정정의 범위도 기존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일자 정정 등만 가능했다. ‘유족’은 정정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던 이들은 가족관계를 수정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이뤄진 4.3 보상금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에서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신청권자가 종전에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였지만, 이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바꿨다.

신청권자에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유족이지만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었던 이들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희생자’와 관련된 내용만 정정이 가능했던 것도 ‘유족’과 관련된 내용까지 정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사실상 유족이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던 이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대법원의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제주도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혹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이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