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만취 운전 강경흠 의원, 윤리특위 회부 ... 제주도의회 첫 사례
만취 운전 강경흠 의원, 윤리특위 회부 ... 제주도의회 첫 사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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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본회의서 "강경흠 의원 윤리특위 회부" 보고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주도의회에서 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후 처음으로 도의원이 특위에 회부된 사례가 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8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 드린다”며 “강경흠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리특위 소집을 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의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본회의에서 보고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다음주 중에 열리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윤리특위가 열리게 되고, 이후 윤리특위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원에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 회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되는 징계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모두 4가지로 나뉜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된 것은 2012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리특위에 의원이 회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번이 첫 사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음주운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와 관련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재 회기가 진행중인 도의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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