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주민대표 빠진 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동의 못해”
“주민대표 빠진 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동의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0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북어촌계‧곤을마을대책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에 반발
제주도에 의견서 제출 “화북천 하구, 어민들 조업에도 막대한 영향”
장창수 곤을마을대책위 감사가 9일 제주도청을 방문, 해운항만과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화북동 곤을마을대책위
장창수 곤을마을대책위 감사가 9일 제주도청을 방문, 해운항만과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화북동 곤을마을대책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결정 내용에 대해 화북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영향평가 범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북어촌계와 화북동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이하 곤을마을대책위‘는 9일 제주도청을 방문,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해운항만과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은 우선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화북천 하구 주변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어민들의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회에서 영향평가 범위가 결정됐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민들은 의견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환경영향조사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어촌계의 어장에 대한 영향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도개 공개한 결정 내용에서는 조사 범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곤을마을대책위 장창수 감사는 “화북천 하구의 하수 배출로 인한 오염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해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역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채로 환영영향평가협의회가 운영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안 오염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도민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는 점을 들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굳이 포함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