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농협은행제주시지부서 피해 막은데 이어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지난달 21일 고현명 농협은행제주시지부 과장이 고객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추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최근 양용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과장이 40대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지난 7일 저녁 농협고객 A씨는 자녀 휴대폰 분실로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 과장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
사기범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유선상으로 개인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링크를 통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링크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양 과장에게 상담하기 위해 연락했다.
양 과장은 A씨의 설명을 듣고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한 사례로 우선 모바일을 통한 계좌 지급 정지 방법, 경찰 신고, 다음날 영업점 방문을 안내했다.
다음 날 영업점에 방문한 A씨 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600여만원이 계좌에서 출금됐으나 빠른 신고를 통해 입금된 계좌가 바로 지급정지됐음을 확인했다.
양 과장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계좌 정보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양 과장은 통신사 방문 뒤 휴대폰 초기화,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여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양 과장은 “요즘 자녀를 사칭.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제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고 영업점 직원과 먼저 상담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