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해드립니다”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해드립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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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1700만 원 등 지금까지 343건‧4900만 원 감면
제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제주시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감면 규모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올 연말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74건에 17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갔고, 지금까지 모두 343건에 49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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