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합법화 추진되는 해수욕장 불꽃놀이, 제주도는 "긍정적 입장"
합법화 추진되는 해수욕장 불꽃놀이, 제주도는 "긍정적 입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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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서 조례로 합법 여부 결정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제주, 읍·면·동별로 '과도한 소음' 우려 목소리도 존재
"전체적으론 긍정적" 해수부에 전달 ... "부작용 최소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금까지 불법행위였던 해수욕장 구역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이 합법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법으로 강제되던 사항을 각 지자체에 조례로 합법 여부를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이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합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받을 당시 제주도 역시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의 합법화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8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은 불법행위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등을 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 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데다, 이와 관련한 단속이 이뤄지게 되면 해수욕장 구역을 벗어나 바로 옆에서 보란듯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단속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2021년에는 단속건수가 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3건에 불과하다. 올해도 아직까지는 단속건수가 0건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마다 해수욕장 인근의 편의점 등에서는 불꽃놀이 관련 제품을 파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도심지와 가까운 이호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및 함덕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불꽃놀이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협재해수욕장 인근 등에서도 여름철 불꽃놀이 관련 재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법에서는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인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수부에서는 지난해 말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항의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차라리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을 합법화하고, 향후 관리에 더욱 힘을 쓰자는 차원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지자체가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합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변이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이 합법화 될 경우 소음이나 안전상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제주도 역시 해수부에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각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는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경우도 있었다. 역시 과도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외에 폭죽 등을 사용하고 난 뒤 그대로 해수욕장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상당하는 등 쓰레기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했다. 관련 법을 개정하되 법에서 합법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합법화 여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국에 모두 284곳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해수욕장 모두 저마다 환경과 상황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합법화 여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차체에서 자체 조례를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합법화 여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까지 개정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올 여름철까지는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터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조례 재정 역시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합법화가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소음 등을 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쓰레기 투척 등과 관련해서도 해결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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