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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4.3재심 지원 최선 다할 것”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4.3재심 지원 최선 다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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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기자간담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성실히 지원하겠다”
“서귀포지원 신설,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고려해야”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4.3 재심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초 법원 인사가 단행된 이후 재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중단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4.3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재심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서도 아예 작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특별법과 최근 개정된 시행령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고 정정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 논리를 폈다.

그는 “여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와 도민들이 느끼는 거리에 대한 느낌은 다른 것 같다”면서 “서귀포지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제주 현지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관할 면적과 인구 수, 사건 수를 고려하면 서귀포지원 설치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지원 신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늠 그는 현재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 사회가 뜻을 모으고 국회와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부담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별관 증축공사가 예정대로라면 올 하반기 착공돼 내년 하반기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업무 공간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인력 증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인천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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