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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160호 매입 추진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160호 매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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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접수 … 전용면적 85㎡‧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 대상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16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개발공사 홍보관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16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개발공사 홍보관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도내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10년 이하인 주택이다.

매입가격 상한액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110호의 경우 동 지역은 호당 1억9800만원, 읍면지역은 호당 1억5800만원이고, 청년층에 공급 예정인 50호는 호당 1억3300만원이다.

매입 물량 160호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매입형 1156호와 건설형 328호를 합쳐 모두 1484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등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주택 30호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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