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평화대공원 추진 탄력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평화대공원 추진 탄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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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통과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듯 … 법사위 등 남아
알뜨르비행장 전경.
알뜨르비행장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지 사용은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의 당인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다. 두 개정안에는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이외에도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위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함에 다라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 문턱도 넘어 본회의에 의결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까지 넘어서게 되면 알드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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