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도 '의료법인 지침' 개정 ... 막혔던 의료기관 유치 가능해져
제주도 '의료법인 지침' 개정 ... 막혔던 의료기관 유치 가능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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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한정, 임차로 의료기관 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에만 분사무소 가능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에 막혀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가 불가능했던 일부 의료법인이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고,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난임전문 의료법인인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를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곧 난임센터의 유치가 제주도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이번 난임센터와 같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 때문에 차병원 측이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병원 소유의 건물이 필요했다. 이런 점 때문에 JDC는 제주도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개정이 민간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과 다른 광역시도 대부분이 분사무소 임차불허 등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의 입장을 내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되는데다, 현재 병원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없어 이번 개정으로도 차병원 난임센터는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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