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서의 대중교통, 20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탑승 가능
제주서의 대중교통, 20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탑승 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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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명령 고시, 제주서도 그대로 적용
요양병원 등 시설과 병원 및 일반약국만 의무
정부의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제주에서도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의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제주에서도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정부의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제주에서도 대중교통 및 일부 약국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지만,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만 14세 미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또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2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 및 요양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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