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 차량 뒷 번호판 무인단속 도입 ... "교차로 무법 꼼짝마!"
제주, 차량 뒷 번호판 무인단속 도입 ... "교차로 무법 꼼짝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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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뒤에만 있는 이륜차 단속 등 수월해질 듯
앞차 붙어 교차로 통과하는 '꼬리물기'도 단속 가능
4월 중 고정식 후면단속장비가 도입될 광령1교차로.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4월 중 고정식 후면단속장비가 도입될 광령1교차로.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신호위반 무인단속 등이 힘들었던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에 붙어 통과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한 무인 단속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무법 운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내 최초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 및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지만, 단속 실적도 미비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되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아울러 이 장비의 도입에 따라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4월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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