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헬스장·당구장 이용료, 최대 2만원 할인 ... 제주도, 지원사업 개시
헬스장·당구장 이용료, 최대 2만원 할인 ... 제주도, 지원사업 개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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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확대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 목적
도민 이용 증가 및 가맹점 매출 증가 등에 기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억3500만원을 투입, 이용료 10% 할인 지원에 나선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뿐만 아니라 당구장 등에서도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 사업에 3억3500만원이 투입되며,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이 사업은 특히 코로나19이후 도민 이용 건수 증가와 가맹점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건수는 2020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8만건까지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가맹점 매출액도 2020년 41억6400만원에서 2022년 75억7900만원으로 늘었다.

현재 가맹점은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중 60.6%에 해당하는 521곳이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 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므로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제도화하고, 올해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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