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검찰,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관련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관련 4명 불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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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항고 이유서 토대로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철회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사건’ 과 관련, 피의자 4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고인이 최근 제출한 항고 이유서를 토대로 허가 관련 공문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피의자 4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허가 관련 공문 외에도 관계 공무원 재조사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행 동기와 경과 등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는 지난 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호 가치가 높은 큰돌고래를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 보관한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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