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만취 운전 제주도의회 강경흠,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 징계
만취 운전 제주도의회 강경흠,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 징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3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23일 오전 회의 통해 징계 수위 결정
향후 열릴 본회의서 최종 결정 예정 ... 공개사과도 본회의서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되는 징계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모두 4가지로 나뉜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리특위는 이 중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를 징계를 결정했고, 향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오는 4월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의원의 징계안 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다.

징계안이 의결되고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역시 본회의 자리에서 강 의원의 공개사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음주운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서면 사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