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운영하던 40대 남성 붙잡혀
"개들이 키우던 닭에게 피해 입혀"
"개들이 키우던 닭에게 피해 입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8월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된 강아지 학대 사건의 피의자가 7개월여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게 화살을 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는 지난해 8월26일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가 발견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해당 개는 화살에 관통당한 상태로 청수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구조됐다.
이후 경찰이 개에게 화살을 쏜 이를 잡기 위해 수사에 나섰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탐문 수사 끝에 A씨가 2021년 8월 해외직구로 화살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 이번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있다.
A씨는 닭 등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던 이로 알려졌다. 몇 년 전부터 농장 주변에서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고, 마침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발견해 화살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접 만든 양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울러 A씨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살 20개 중 7개만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여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에도 둥물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총력을 대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