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설 연휴 폭설 대규모 결항상황 대처 미흡 항공사 3곳 행정처분
설 연휴 폭설 대규모 결항상황 대처 미흡 항공사 3곳 행정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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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
결항 안내 메시지 외에 향후 탑승계획‧재안내 시점 등 미고지 드러나

주요 정보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비엣젯 등 2개사는 과태료 처분
올 1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에 폭설과 강풍이 불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이 모두 결항, 발이 묶인 이들이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올 1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에 폭설과 강풍이 불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이 모두 결항, 발이 묶인 이들이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에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진 상황에서 승객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항공사들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항공사들이 폭설로 인한 항공편 결항 안내 문자 메시지 외에 향후 탑승계획이나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숭계획을 안내하고, 탑승 원칙을 준수해 승객들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 있는 탑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올 1월 설 연휴 결항 당시 제주항공과 티웨이, 에어부산은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여기에다 장시간 대기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3년만에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인 제주를 찾은 A씨는 가족들과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중 제주 지역 눈 예보를 전하는 뉴스를 접한 뒤 불안해 하고 있었음에도 항공사에서는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 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뒤늦게 공항으로 갔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들이 공항에 모여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보고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7년 전 마련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이들 항공사들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들 항공사의 경우 개선방안이 마련된 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매뉴얼과 승객 안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상위 3개사는 에어아시아, 비엣젯, 제주항공으로 이들 3개 사가 전체 민원의 25%를 차지했으나 제주항공은 별도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에어아시아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예정된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에어아시와와 비엣젯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결항 상황과 관련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항공사를 대상으로 결항 사유 및 재안내, 탑승계획과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가 이뤄졌는지 여부, 탑승원칙(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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